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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관제권’ 이관 “안전강화를 위한 조치”

장선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1/08 [20:49]

‘철도 관제권’ 이관 “안전강화를 위한 조치”

장선희 기자 | 입력 : 2013/01/08 [20:49]
[서울 뉴스쉐어 = 장선희 기자] 정부가 코레일이 관리하던 철도교통 관제업무를 철도시설공단으로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골자는 철도교통 관제업무를 현 코레일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위탁기관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철도 관제업무란 열차의 배정 등 운행과 관련한 각종 지시·통제를 포괄하는 기능이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코레일이 관제와 수송을 모두 맡고 있어 각종 안전문제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외에도 선로사용료 규정을 구체화하는 조항과 철도운영자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위해 선로 사용 최대 계약기간을 장기간으로(유럽연합과 같이 5년에서 15년으로)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차세대 ‘초고속열차(HEMU)’와 곡선구간에서도 고속주행이 가능한 ‘틸팅열차’ 등 국내 철도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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