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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신청, 시·군·구청에서도 가능

류창근 기자 | 기사입력 2013/02/22 [10:40]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신청, 시·군·구청에서도 가능

류창근 기자 | 입력 : 2013/02/22 [10:40]
[서울 뉴스쉐어 = 류창근 기자]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의 조종사 면허를 오는 3월부터 거주지 시·군·구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거주지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발급해 왔으나,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했다. 

또한, 관련 법령을 개정해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건설기계폐기업 등록과 등록사항변경 등의 업무도 지금까지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관리했으나 시·군·구청이 담당해 민원 접근성이 개선된다.
 
한편, 국가기술자격시험 준비 기간 등으로 천공기 자격시험 시행일이 오는 7월 1일 이후로 예정됨에 따라, 천공기 자격 갱신 신청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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