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근로권익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4일간)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합동점검은 학생들이 용돈 벌이, 학비 마련 등을 위한 아르바이트가 많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근로 권익침해의 사전예방 및 계도와 더불어 청소년에게 좋은 근로경험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수도권(서울, 경기)과 6대 광역시 지역 패스트푸드점(피자, 치킨), 일반음식점(김밥집, 찜닭) 등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중점 점검 및 단속대상은, 고용한 청소년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2011년 4,320원) 미지급, 심야·휴일 등 연소자 근로 제한시간 무단근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의 청소년 불법고용 등이다.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본격적인 학생 아르바이트 활동 참가에 대비하여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참고하여 효과적인 점검이 되도록 하고, 점검과정에서 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경험한 근로 피해사례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 제공과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과 별개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침해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및 단속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