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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운동선수 권리보호를 위한 대토론회 연다

김정현 기자 | 기사입력 2011/08/22 [15:30]

학생 운동선수 권리보호를 위한 대토론회 연다

김정현 기자 | 입력 : 2011/08/22 [15:30]
여성가족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학생 운동선수 권리보호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청소년 희망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폭력, 성보호 미흡 및 학습권 미보장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시행중인 정책들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와 함께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소년 희망센터는 청소년 권리 관련 정책 의제개발 및 실태조사, 권리상황 모니터링, 권리교육 및 홍보, 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2011년 5월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위탁 설치한다.

그동안 정부 및 대한체육회 등이 스포츠인권익센터 운영(2009년 11월, 대한체육회),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계획 수립(2010년 5월, 교과부·문화부), 스포츠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제시(2010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등 학생 운동선수의 권리 보호를 위해 대책을 수립해 왔으나, 아직도 폭력, 성추행 및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학생 운동선수들의 권리침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 학생선수 5.1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내 운동선수의 폭력에 대한 인식 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0년 12월)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4%(1,751명)가 구타와 성추행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학생 선수 진로실태조사’(체육과학연구원, 2009)의 운동 중단 비율에 따르면 운동으로 프로 선수 등의 직업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경우는 1%에 불과하다.

이에 대토론회에서는 관련 전문가,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해 학생 운동선수 권리보호 실태를 분석하고 실효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두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는 ‘학생 운동선수 권리보호 정책 발전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학생 운동선수·지도자 대상 권리교육 이수 의무화, 멘토링 제도 도입·활성화, 학생 운동선수 전담 지원인력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며, 주요 제안으로는 ‘폭력 예방 및 성보호’로 상시적 모니터링 실시, 학생운동선수·지도자 대상 권리교육 이수 의무화, 정기적 학교 운동부 실태조사 실시하는 것과 ‘진로 지도’를 통해 학생 운동선수 맞춤형 진로지도프로그램 및 학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Wee센터’와 연계 및 멘토링 제도 도입하는것이다. 이 외에도 ‘여가권 보장’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및 연령별로 체계화된 훈련 프로그램 제공하며 기타로 체육특기자 대학입시제도 개선, 학교체육관련 법제의 제·개정,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장학활동 강화 및 지도자 교육 상설화, 지속적인 학생 운동선수 상담기구, 전담 지원인력 운영등을 지원한다.

특히 지정토론 시간에는 전국가대표 배구선수인 장윤창 경기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선수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선수 권리보호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기는 20대 이후의 사회생활을 대비하고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는 시기로 학교생활과 운동생활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대토론회를 계기로 학생 운동선수 권리보호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학생 운동선수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정책지원을 협조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본부 =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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