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만원 이하의 상품을 구매할 때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현금결제의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이중 가격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의 19조 1항에 의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것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여전법 개정안들에 대한 입장을 만들고 있다”며 “가맹점이 1만원 이하 소액결제를 거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 세계 어디에도 우리나라처럼 소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곳은 없다”며 “게다가 규정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액결제의 의무수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걸 본격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소액의 기준은 미국과 캐나다 등이 10달러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례나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을 참고해 1만원 이하로 책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신 가맹점이 1만원 이하 카드결제를 거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해 주도록 하여 세금 탈루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법안 개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여전법의 취지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맞춰져 소액결제를 의무화한 것인데, 대기업인 카드사의 이익까지 고려해 소비자를 뒷전에 놓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YMCA는 반대 성명을 발표, “1만원 이하 소액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것은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절이 허용되더라도 대부분의 중·대형 가맹점은 소비자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소액결제를 거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도 소액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은 이용하지 않게 될 수 있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8일 전국 식당주인 10만 여명이 서울 종합운동장에 모여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경제포커스 = 유영미 기자 < 관심 & 이슈 기사 > ▷ 문채원, 정성 가득 자필편지 공개 “얼굴도 예쁜데 마음씨까지 예뻐…감동” ▷ 길-개리 얼굴인식 결과, 원빈과 한 형제? “진심 뭉쳐야겠네?” ▷ 슈퍼스타K3 버스커버스커 브래드, “일상생활이야? 화보야?” 수트 간지남 등극 ▷ 영화로 사회에 물결이 일고 있는 성폭행 사건들을 보다 ▷신지호 사퇴하고 나경원 사과문 발표했는데도 계속되는 논란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5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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