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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철도안전사상사고 59건 발생, 81.36%는 직원

철도공사 관제권 분리는 고속철도 민간개방을 위한 초석에 불과해

윤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12/01/09 [17:21]

지난해 철도안전사상사고 59건 발생, 81.36%는 직원

철도공사 관제권 분리는 고속철도 민간개방을 위한 초석에 불과해
윤수연 기자 | 입력 : 2012/01/09 [17:21]
지난 3일 대전 KTX 경부선 전기설비 철거작업을 하던 50대가 감전으로 중상을 입은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철도(도시철도, 전용철도 제외) 안전사상사고가 5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철도안전사상사고는 총 59건으로, 사망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철도 안전사상사고’란 철도와 직접적인 충돌없이 전기감전, 승강장 추락, 낙하물 충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지칭하는데, 지난해 11월까지 발생한 59건의 안전사상사고 중 81.36%(48건)가 철도공사 직원들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지난해부터 연일 계속되는 철도사고 때문에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관련 기관 직원들은 사고 수습과 대책마련을 위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 현업인원 급감과 외주화 비율 상승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는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철도사고 예방대책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권 의원은 “전문성 없는 기관장을 낙하산 인사하고,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명분아래 현업 인력을 대폭 줄일 때 부터 이미 철도사고는 예견되어 있었다”고 지적하고, “철도사고 근절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철도공사 관제권 분리’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고속철도 민간개방을 위한 초석다지기에 불과하다”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철도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전충청본부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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