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뉴스쉐어 = 김영운 기자] 박근혜 정부가 국민이 반대하는 철도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6일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과 철도공사의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국토부는 올해 내에 수서발 KTX 운영을 담당할 별도 법인 설립을 마무리하기 위해 철도공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여 오는 10일 철도공사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철도공사 출자를 의결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수서발 KTX 별도 운영회사 설립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KTX 민간사업자 선정이 민영화 논란으로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우회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꼼수’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민영화할 계획이 없으며 민영화를 막기 위한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정관에 포함시키는 등 민영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로펌의 법률자문에 따르면, 국토부의 민간매각 방지대책은 상법상 과도한 의결권 제한 등 위법성이 높고 현실성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아무리 수서발 KTX를 민영화 하지 않는다고 주장해도 일단 운영회사를 설립한 뒤 향후 여건 변화를 이유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민영화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박기춘, 박수현, 변재일 외 8명의 민주당의원은 “철도민영화 추진은 4대강사업과 판박이다. 4대강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철도민영화 정책의 앞날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4대강사업이 절대 대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대운하 위장사업으로 밝혀진 만큼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영화임이 드러날 것이다”며 “국토부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의원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가 설립되면, 모회사와 자회사가 전체 노선의 80%를 공유하는 동일 노선을 두고 출혈 경쟁을 벌여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한국 철도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철도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강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주장을 하며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철도공사 이사회 개최에 앞서 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또 다시 철도노동자의 대량해고와 구속사태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철도서비스 축소 및 중단으로 인한 엄청난 국민적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오는 10일로 예정된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의결하기 위한 철도공사이사회 개최를 중단하라, 둘째, 국회 내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전문가, 철도노조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한국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방안을 논의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철도 민영화를 명분으로 총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 “철도 민영화는 없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고위원회 황우여 대표는 “파업 명문인 철도 민영화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이미 확고한 반대 입장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시민 단체까지 끌어들여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17조가 넘는 부채를 외면한 채 국민을 불모로 노조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철도 민영화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국민들 앞에 굳게 약속한 바 있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수서발 KTX 문제에 대해서도 “철도 민영화와 상관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국민은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철도 민영화에 따른 입장을 밝히며 팽팽히 맞서고 있음을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바라보며 의견이 분분히 일고 있어 향방을 알 수 없는 갈림길에 서 있음을 드러내므로 앞으로 있어질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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