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투자유치 확대, 중소기업 경영안정,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1,780억원을 저리(低利)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금별 지원규모는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900억원(업체당 10억원 내, 대출금리 연 3.38%/분기변동, 3년 거치 5년 상환) ▲ 경영안정자금 700억원(업체당 5억원 내, 은행 대출금리에서 2.5%를 뺀 금리, 2년 일시상환) ▲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110억원(업체당 시설자금 3억원 내/운전자금 2억원 내, 대출금리 연 3.0%/고정금리, 시설자금 2년거치 3년상환/운전자금 2년 일시상환)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50억원(업체당 2억원 내, 은행대출금리에서 3.0%를 뺀 금리, 2년 일시상환) ▲ 청년창업지원자금 20억원(업체당 5천만원 내, 대출금리 연 3.0%/고정금리, 1년거치 4년 상환)이다.
올해에는 한미 FTA 및 경제회복세 둔화에 대비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위한 태양광・바이오 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금리우대 대상 항목에 FTA 피해기업, 태양광・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을 추가하였다.
또한, 여성・장애인 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에 대하여는 지원결정 평가 시 가점을 주는 조항을 신설・운영하고 고용창출기업과 청년창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하여 일자리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충북도는 20일 공고를 내고 다음달 1일부터 열흘간 1차로 신청서를 접수한다. 2차 및 3차 접수는 각각 5월과 7월 초에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 9월부터는 중소기업에서 자금이 많이 필요한 시기(추석, 설)에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감안, 낮은 금리로 빌려줘 활발한 투자유치, 경영안정, 일자리 마련 등으로 서민경제가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충청본부 = 이은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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