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속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중소기업에 육성자금 2700억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연간 2000억 원 규모로 상반기에 1000억 원, 하반기에 1000억 원을 각각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시에 소재한 업력 6개월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원 업종은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등이다 지원 금액은 매출액에 따라 일반기업이 2억 원 범위, 타시도 전입기업 및 재난․중소기업, 중기업(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은 3억 원 범위, 수출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다. 융자기간은 2년이며, 자금은 은행협력 자금으로 이율은 기업과 은행 간 약정 금리로 적용하므로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이차보전은 시 자금으로 일반기업은 연 2.0%, 벤처등록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수출기업, 유망 중소기업, 대덕연구단지연구원 창업기업, 여성기업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등은 연 3.0%, 의료제조업은 연 4.0%의 이차보전을 각각 지원한다. 또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500억 원 규모이며, 지원 업종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기반산업, 영상산업,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 실안권 사업화 기업, 우수 신제품(NEP) 인증 기업 등이다. 지원내용은 시설투자 자금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아파트형 공장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 소요되는 자금 등에 대해 1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융자하고, 운전자금은 시설투자 자금의 40% 범위 내 3억 원 이내에서 융자한다. 자금은 은행협력 자금이며 기업은 협약금리 5.68%와 은행수수료 0.7%를 포함한 6.38%로 활용이 가능하다. 지원업체 중 벤처등록기업,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등의 우대기업은 1회에 한해 시에서 1.0%의 이차보전을 지원해줌으로써 중소기업 이자차액 부담 완화 등으로 창업 촉진 및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설투자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매조건생산지원자금은 200억 원 규모로, 지원업종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신제품 인증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다. 융자범위는 국내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 지원사업과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으로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3년(1년 거치 2년 상환), 업체당 3억 원 이내(소요자금의 75%)에서 지원하며,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를 적용받는다. 단, 이차보전은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경영안정자금 1365개 업체에 2000억 원, 경쟁력강화사업 자금 25개 업체에 125억 원, 구매조건생산지원 자금 19개 업체에 54억 원등 모두 1409개 업체에 2179억 원을 지원했다. 대전충청본부 = 김수연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4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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