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에 의해 인터넷과 SNS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진 것은 물론, 대법원에서는 27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명의로 낸 “최근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특정 사건의 재판장을 목표로 한 집단적인 불만 표출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부의 현안에 대해 대법원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곽노현 판결’과 함께 ‘부러진 화살’ 영화상영으로 인한 논란이 불러 일으킨 반향이다.
차 처장은 “재판 당사자가 재판장에게 테러를 한 소재의 영화가 상영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태는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영화는 기본적으로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라며 반박했다.
또한 “(영화는) 1심에서 이루어진 각종 증거조사 결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항소심의 특정 국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법 테러를 미화하고 근거없는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그동안 사법부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벌어진 사태이므로 이번 영화의 진위여부는 국민들이 판가름할 것”이라는 의견과 “영화는 영화일 뿐 허구를 진실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의견으로 찬반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이번 ‘부러진 영화’에 대한 재판부에 대한 신뢰여부는 지난번 ‘도가니’ 사태때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공감대를 얼마나 형성하느냐에 따라 그 판도가 변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만만찮다.
한편 영화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인 허구성은 엄밀히 따져 진실성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있을법한 사건을 재구성함으로써 현실속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므로 그저 허구적인 소재로만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