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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사랑의교회 '특혜 논란' 인⋅허가 감사 착수

도로 점용허가, 서초역 3·4번 출입구 폐쇄,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사랑의 교회 vs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대립

박수인 기자 | 기사입력 2012/06/01 [21:59]

서울시, 서초구 사랑의교회 '특혜 논란' 인⋅허가 감사 착수

도로 점용허가, 서초역 3·4번 출입구 폐쇄,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사랑의 교회 vs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대립
박수인 기자 | 입력 : 2012/06/01 [21:59]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서초동 사랑의 교회(오정현 목사)에 특혜논란에 대해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1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서초구청장이 서초동 1741-1번지 도로 지하 1077.98㎡를 사랑의 교회 측에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 점용허가를 한 것에 대해 이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서초구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부분은 서초구청장이 서초동 1741-1번지 도로지하 1077.98㎡를 `지하실` 용도로 사랑의 교회에 도로점용 허가한 사항이다.

▲ 사랑의 교회에 도로점용 허가 부분 표시 (노란색)                                       © 서울시 제공

해당 도로지하 점용부분은 폭 7m, 길이 154m로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 신축교회의 예배당과 주차장 등이 위치하게 된다. 서초구청장은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허가 신청사항이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5호의 `지하실`에 해당된다고 보았지만 `예배당`을 관련법령 상의 지하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도로점용 허가는 구청장이 공익상의 영향 등을 고려해 재량껏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민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익성·공공성을 갖춰야 한다"며 "단지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도로점용허가 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신축건물내 325㎡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도 허가의 이유 중 하나였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된 바, 사랑의 교회에 도로점용 허가는 그 취 지나 내용에 맞지 않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고 덧붙였다.
 
▲ (왼)사랑의 교회 신축 건물 공사 현장, (오)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에 대한 사랑의 교회 측에 입장     ©  출처=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 

하지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 결과과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어서 그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서초구와 사랑의 교회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한편 2010년부터 서울 2호선 서초역 근처에 새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랑의 교회는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은 도로 점용허가, 서초역 3·4번 출입구 폐쇄, 고도제한 완화 등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본부 = 박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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