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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호 위해, 협력 강화 해야

방송사·연예 매니지먼트사 대표와 간담회 개최

임한나 기자 | 기사입력 2011/01/25 [16:12]

여성가족부,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호 위해, 협력 강화 해야

방송사·연예 매니지먼트사 대표와 간담회 개최
임한나 기자 | 입력 : 2011/01/25 [16:12]
최근 아이돌 여성그룹 카라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문제를 놓고 갈등 중인 가운데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오늘 26일, 방송 3사 제작본부장과 연예 매니지먼트사 대표 및 관련 부처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백희영 장관 주재로 길환영 KBS 콘텐츠본부장, 조중현 MBC 제작본부장, 배철호 SBS 제작본부장 등 방송사 관계자와, 미디어라인 김창환 대표, CAN 엔터테인먼트 강승호 대표, 뮤직팩토리 김태형 대표 등 연예 매니지먼트사 대표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4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로, 대책 수립 이후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향후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대책’은 현재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계획에 반영되어 연차별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현재 발의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 관련 법률안에 청소년 연예인 보호 규정이 포함되도록 지원해 왔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청소년 연예인의 과다노출 금지조항 등의 신설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방송 및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행위 및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방송 제작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방송심의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으로 먼저 각 방송사별 자체 심의 기준 강화를 요청하고, 청소년 연예인의 성적 대상화 방지를 위한 정부·방송사·연예 메니지먼트사 간 공동 노력을 도모하며, 방송 제작진 및 청소년·연예인 대상 전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현업 방송인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연예인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현 방송 제작 시스템 및 매니지먼트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연예인의 저연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청소년 연예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 문제, 전속 계약의 불공정성 문제 등은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정부와 방송사 그리고 연예 매니지먼트사 간 적극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 연예인들이 보호를 받으며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민간의 적극적인 자율정화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     ©임한나 기자


강원본부 = 임한나기자 dnfleogksalsrn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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