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협회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서태지 컴퍼니 측은 “현재 상고심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우선 판결문을 확인한 후 입장을 정리하고, 다시 진행되는 항소심을 잘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12월 서태지는 “2002년 저작권 협회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저작권협회에서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 4억6000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태지 측에서 낸 소송에 대해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냈으나 2심은 “사용자들이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게 내버려 뒀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서태지에게 5000만원(1년간 저작물 사용료 4000만원·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