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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포 단오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악기장(편종·편경)’보유자 인정

최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12/07/24 [10:43]

‘법성포 단오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악기장(편종·편경)’보유자 인정

최선아 기자 | 입력 : 2012/07/24 [10:43]
문화재청은 지난 13일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심의를 거쳐 ‘법성포 단오제(法聖浦 端午祭)’를 중요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편종·편경)’ 보유자로 김현곤(金賢坤, 1935년생) 선생을 인정했다.

‘법성포 단오제’(중요무형문화재 제123호)는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포면 법성포 일대에서 단오 무렵 지역 주민에 의해 전승되어 온 전통적인 민속 축제이다. 법성포에는 조선 시대 한양으로 올라가는 세곡을 관리하는 조창(漕倉)이 있었으며, 조기 파시(波市)의 중심지였기에 오래전부터 상권(商圈)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파시가 형성되는 시기에 난장(亂場)이 크게 섰으며, 이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단오제가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뱃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용왕제, 부녀자들이 중심으로 즐겼던 선유(船遊)놀이를 비롯해 ‘숲쟁이’(법성포 숲)에서 벌어지는 예인들의 경연 행사는 법성포 단오제의 지역성과 전통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 과거의 전통을 기반으로 현재의 주민이 향유하고 있는 생활·문화적 가치를 주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편종·편경) 보유자로 인정된 김현곤 선생은 궁중의례 시 아악의 장엄함을 보이는 편종·편경을 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인으로, 편종·편경 제작시 ‘악학궤범’의 내용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보유자 인정은 국내 국악 발전은 물론 국외에 편종·편경을 널리 알릴 계기가 될 것이다.
 
▲    법성포 단오제를 알리는 ‘난장기’            ©  문화재청
 
 
대전충청본부 = 최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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