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피해자 한아름(10)양의 부검 결과 성폭행 여부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경찰서는 한 양이 피의자 김점덕(44)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지와 정확한 사망시점을 가리기 위해 24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남부분원에서 한 양의 시신을 부검했다.
그러나 국과수 부검의는 “한 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시신 부패상태가 너무 심해 한 양이 성폭행을 당했는지 여부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정확한 사망 시점도 추정하기 힘들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한 양이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는지 정확한 확인을 위해 체내 내용물을 채취해 유전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김 씨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양을 납치한 뒤 한 양이 반항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형법상 감금, 시신유기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살인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양은 지난 16일, 학교에 간다며 집을 나선 후 실종됐다. 실종된 지 엿새만인 지난 22일 통영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살해 당한 한양의 시신은 오는 25일 통영으로 옮겨져 오전 발인을 거친 뒤 화장될 예정이다.
한편 통영초등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점덕씨는 2009년 출소 후 고물을 주우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필리핀 여성과 결혼해 슬하에 3세 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 포커스팀 = 조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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