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대학생을 상대로 취직됐다고 속여 급여통장을 개설한 뒤 인터넷 물품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의 입금계좌로 사용한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24)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작년 5월부터 2월10일까지 1일 평균 1천여만원씩 총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대학생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다시 인출해 중국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군대동기생과 중학교 동창생들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외제 고급승용차 1대, 대포통장 86개, 현급카드 112장, 보안카드 10장, 입출금전표 117매, 대포폰 8대, 수첩1권, 메모 1매를 압수했다. 메모에는 중국에서 지시한 범죄지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인원은 B(44)씨 등 34명으로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