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문화재청,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금연구역 관련 문화재보호법 개정, 7월 27일 자 시행

최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12/07/25 [10:13]

문화재청,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금연구역 관련 문화재보호법 개정, 7월 27일 자 시행
최선아 기자 | 입력 : 2012/07/25 [10:13]
문화재청은 25일, 오는 27일부터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는 개정(2012.1.26.)된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축물(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동산문화재 보관시설, 천연기념물·명승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고궁·종묘, 사직단 및 조선왕릉(영릉, 동구릉, 융릉 및 영휘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정한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문화재청은 자체 훈령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국가지정 사적지인 고궁·종묘, 사직단 및 조선왕릉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제정하여 금연하도록 관리해 왔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시행으로 금연 관련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화재예방 효과와 함께 쾌적한 문화재 관람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충청본부 = 최선아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4
  • 도배방지 이미지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과 1차 자문회의 개최
  • 문화재청,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등 2건 보물 지정 예고
  • 문화재청,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등 3건 보물 지정
  •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 박용기 명예보유자 별세
  • 문화재청, ‘의성 만취당’ 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 현충사관리소, ‘이충무공 묘소 위토 전통 모내기 체험 행사’ 개최
  • 문화재청, 인화물질 휴대 자제 등 안전질서 홍보
  • ‘기장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보물지정 예고
  • 2014년도 '문화재 수리기능자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 명승 지정 예고
  • 국립무형유산원, '해설이 있는 무형유산 공연' 개최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수달' DMZ 자연 방사
  • 한백문화재연구원, 하남 미사지구서 구석기 유적 확인
  • 문화재청, 조난된 천연기념물을 위한 인공서식지 조성
  • 세종대왕 영릉, '세종 옛길 따라 걷기' 역사탐방행사 개최
  • 현충사관리소, 책 읽는 가을 현충사
  • 줄다리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 회의 개최
  • 문화재청, 황룡사 복원을 위한 연구센터 건립
  • 충무공의 도시 통영으로 해양박물관이 찾아가는 서비스
  •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임실필봉농악' 공연 개최
  • 이동
    메인사진
    '수지맞은 우리' 함은정X강별, 두 자매의 숨 막히는 옥상 대치 ‘흥미진진’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