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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석면’ 공장, 중지명령에도 계속 영업

한차례 작업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비밀창고를 두고 영업 계속해

송희숙 기자 | 기사입력 2012/08/24 [13:08]

1급 발암물질 ‘석면’ 공장, 중지명령에도 계속 영업

한차례 작업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비밀창고를 두고 영업 계속해
송희숙 기자 | 입력 : 2012/08/24 [13:08]
(뉴스쉐어=경남본부) 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혀 2009년 이후 수입·사용이 전면 중단된 석면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업체가 여전히 석면 제품을 생산·유통시키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전직 작업자의 제보에 의해 적발된 업체는 부산 기장에 위치한 산업용 브레이크 라이닝을 전문으로 생산해온 K업체. 이 업체는 지난 9일 부산지방노동청에 의해 한 차례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지만, 생산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가 환경단체 등에 의해 또다시 적발된 것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현장조사를 통해 석면원료, 폐기물 및 유통제품을 구입하여 시료분석을 실시한 결과, 작업 중지 명령 이후에도 별도 비밀창고를 두고 조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업체는 전직 작업자가 비밀창고의 존재에 관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의 허술한 현장조사를 악용해 영업을 계속 해온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관계기관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검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해당 공장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원료가 석면인지 모른 채 수년간 석면에 노출되어 왔을 뿐 아니라, 공장서 발생한 석면 분진으로 인근의 초·중·고등학교와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석면 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분리 처리되지 못하고 인근 고물상에서 일괄 폐기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제2, 제3의 오염으로 어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12년8월18일, 부산 시내 공구상가에 전시되어 있는 산업용브레이크라이닝제품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들 중 불법석면제품이 다량 섞여 있다고 한다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K업체에서 제품을 납품받은 업체는 철도청, 대우조선 등 정부산하기관, 대형회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철도차량, 농기계 브레이크, 제강 철강회사, 선박용, 산업용 등 다양한 석면제품 수만 개가 매년 22개 업체에 납품되어 왔고 부산 시내 공구상가를 통해 비석면 제품과 섞여 유통되어 온 것으로 조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석면에 의한 피해는 정확한 추정은 어렵지만,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 노동자 중 10만 명이, 세계보건기구(WHO)는 1억 2,500만 명이 직업상 석면에 노출되어 해마다 9만 명 가량이 사망 및 석면 관련 질환에 희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석면피해 관련 연구에 의하면 2030년경 미국인 50만 명이 공식적으로 석명에 의해 사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일본은 100만 명당 약 7명이 석면 질환의 일종인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받아 2025년까지 10만 3천여 명의 중피종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을 함유의 모든 제품의 수입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석면으로 발생하는 질환인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의 잠복기가 10~40년임을 감안할 때 20~30년 사이 석면 관련 환자가 급속히 증가 또는 사망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부산대 강동묵 교수 등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부산지역 석면 방직공장 반경 2km 이내에 거주한 주민들에게 발병한 악성 중피종암이 2km밖에 거주한 주민들에 비해 10배나 많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석면의 피해가 공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세계의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발병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는 이번 석면공장 적발 건은 2009년 석면제품 전면 수입·사용 금지조치 이후 허술한 단속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석면원료와 석면제품들을 자체 처리토록만 하고 회수 처리 및 현장 확인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남아 있는 석면원료로 석면제품을 만들어 불법 유통시킬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한, 2009년 이후 4년 동안이나 석면제품을 계속적으로 생산·유통 시켜왔던 것으로 보아 석면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경남본부 = 송희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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