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뉴스쉐어 = 이한 기자] 지식경제부가 지난 2월22일 확정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규모 석탄화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증설을 골자로 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배제된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비난과 전 세계적 관심사인 온실가스 감축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함께 받으면서 정부 부처인 환경부마저 반대하고 나서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2027년 기준 목표수요는 1억 1089만kW로, 22% 예비율과 건설 불확실성을 고려한 총 필요 발전설비는 1억 3910만kW에 달한다. 이는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까지 반영된 확정설비 1억 953만kW에 2957만kW가 늘어난 양으로 이중 석탄화력이 1천74만kW(총 12기)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계획에 대해 세계적 추세인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보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퇴출 압력을 받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민단체, 지자체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비판에도 불구 지경부가 독단적으로 계획을 확정 짓자 이에대해 환경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2월21일 “국민여론을 수렴해 앞으로 20년간의 전원믹스를 원점에서 재설정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근거로 “새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오고 공약 이행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경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경부는 공문을 받은 다음날인 22일 오전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전력수급계획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환경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을 관장하는 환경부로서는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밀접한 연관을 맺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무시한 지경부의 태도를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다는 태도다. 같은 정부 부처 내에서 다른 부처의 행정 계획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실제로 환경부가 반대하면 대규모 화력발전 증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환경부가 개별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부동의 의견을 내면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근거가 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 여기에 환경부가 고체연료변경승인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사실상 수도권지역에서는 석탄을 이용한 발전설비 증설이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수도권지역은 석탄발전설비가 증설될 수 없으며 환경부로부터 고체연료변경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환경부가 이처럼 강한 태도를 보이자 화력발전소 증설에 반대해 온 인천시 또한 환영의 뜻을 보였다.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 2기를 증설하게 되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가 늘어나 지역개발이 중단 사태에 이르기 때문이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지난 2003년 1·2호기(발전용량 각 800㎿)에 이어 2008년 3·4호기(각 870㎿)가 가동 중이고 5·6호기(각 870㎿)는 2014년 내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현재까지 영흥화력발전소에 뿜어 나오는 온실가스는 45% 수준,그러나 내년에 5·6호기가 가동되면 55.4%를, 7·8호기까지 가동에 들어가는 2018년에는 최대 62.2%까지 올라가게 된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역시 영흥화력발전소의 증설로 ‘녹색 인천’은 물 건너갔다“며 “세계적으로 공언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무시하고 연간 수천억원의 예산으로 대기질 개선에 투자하는 지자체의 노력도 무시하며 정권 공백기를 틈타 날치기 한 계획”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와 관련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일본이 2030년 전력수급계획을 만들면서 2010년 대비 10% 감축된 목표를 먼저 제시하고 여기에 필요한 다양한 대안들을 비교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무조건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목표를 잡았다”며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충분한 의지와 노력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24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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