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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의 맥 잇는다

‘거문고산조’ 보유자 인정, ‘궁중채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엄수현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01/17 [17:25]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의 맥 잇는다

‘거문고산조’ 보유자 인정, ‘궁중채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엄수현 수습기자 | 입력 : 2013/01/17 [17:25]
[뉴스쉐어 = 엄수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보유자로 김영재, 이보현을 인정하고 ‘궁중채화(宮中綵花)’를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하면서 황을순을 보유자로 인정했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로 신영희, 김청만을 인정 예고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보유자 이근화선, 제34호 ‘강령탈춤’ 보유자 김실자, 제41호 ‘가사’ 보유자 이양교,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 이매방,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강선영을 각각 해당 종목의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거문고산조’ 보유자로 인정된 김영재, 이보현은 각각 故신쾌동, 故한갑득 전 보유자의 제자로 오랫동안 다양한 공연과 전승 활동을 통해 전통의 맥을 이어왔다. 거문고산조는 장구 반주에 맞추어 거문고를 독주형태로 연주하는 기악 독주곡이다.

‘궁중채화’는 전문적인 장인이 궁중의 연희나 의례 목적에 맞도록 비단, 모시 등으로 제작한 꽃이다. 존중의 뜻을 표현하거나 평화·장수·건강 등의 상징으로 꽃을 이용한 궁중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줘 역사적 의의와 전승가치를 인정받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황을순은 전승 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는 궁중 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품격을 살려 전통공예로 되살리는 등 전승 능력과 전승 환경의 탁월함을 인정받아 해당 종목의 보유자로 인정됐다.

아울러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신영희, 김청만은 각각 춘향가와 고법(鼓法, 북으로 장단을 치는 법) 분야의 전수교육조교로 다양한 공연활동과 활발한 제자 양성을 통해 전승의 맥을 잇고 있으며, 전승 능력과 전승 환경의 탁월함을 인정받아 해당 종목의 보유자로 인정됐다.

‘판소리’는 소리하는 사람이 고수의 북 장단에 맞춰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1인 음악극의 한 형태로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의 다섯 마당이 전해지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보유자 이근화선(1970년 보유자 인정), 제34호 강령탈춤 보유자 김실자(1982년 보유자 인정), 제41호 가사 보유자 이양교(1975년 보유자 인정),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 이매방(1987년 승무 보유자 인정, 1990년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강선영(1988년 보유자 인정)은 그 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해 헌신해 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 원활한 전승 활동이 어려워 후진 양성과 전승 활성화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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