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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첫째·셋째 수요일은 ‘가족사랑의 날’

충북도, 가족사랑의 날 지정 운영키로

윤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11/03/17 [13:27]

매월 첫째·셋째 수요일은 ‘가족사랑의 날’

충북도, 가족사랑의 날 지정 운영키로
윤수연 기자 | 입력 : 2011/03/17 [13:27]
충북도가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실현하고자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가족 사랑의 날 주요 실천내용으로는 가족과 함께 요리하기, 가사 돕기, 지역내 가족여가문화프로그램 참여, 자녀와 함께 대화하기와 이웃 및 지역사회에 대한 도정 홍보 및 봉사활동 참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족사랑의 날’에는 저녁 6시 정시에 퇴근하여 가족 음식 만들기 등의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국, 공립 박물관, 전시관, 수영장의 당일 야간개장 운영과 지역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아버지 학교, 가정헌법만들기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일반주민, 기업체 등으로 확산하여 가족친화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가족단위로 이용 시 요금을 할인해 주는 ‘가족할인요금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충북도에서는 일, 가정 양립 기반 조성 지원의 일환으로 김치찌개 등 기본적인 음식 조리방법을 배우는 남성요리교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가족사랑의 날’ 추진으로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 친화적이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로 이어지고 도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더욱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전충청본부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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