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을 통한 탈 빈곤을 위해 희망키움통장가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이행급여 특례제도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희망키움통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액에 대한 민간매칭금을 추가 지원함으로서 자립지원자금을 마련하여 탈 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지원내용은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저축, 민간매칭을 통해 자립 자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어, 4인가구 소득이 110만원의 경우 장려금 월15만원, 본인저축 월10만원, 민간매칭금 월10만원을 지원받아 월35만원을 3년간 1,300만원을 적립하는 제도이다.
충청북도에서는 금년에 3차에 걸쳐 3백명을 가입시킬 계획이며, 가입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러한 좋은 제도임에도 탈 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지원되지 않아 기피하는 실정으로, 이를 구제하여 주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중 소득인정액이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2년간 지급하는 이행급여 특례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통해 탈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