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뉴스쉐어 = 조민지 기자] 충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전거 도로 개설과 함께 주말을 이용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관련 사고로 인한 위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진하게 됐다.
시가 가입한 자전거보험은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동부화재보험이 컨소시엄(공동도급)방식에 의거해 분담하며, 2015년 4월13일까지 1년간 보장된다.
충주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충주시민이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 운전 중의 사고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 등이다.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등 범죄행위 등과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의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보험기간 중 자전거 사망(15세미만 제외)과 후유장애의 경우 최대 4500만원까지 보장되며,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진단 4주 이상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한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그 외 자전거 사고 벌금, 방어 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게 된다.
이광우 자전거정책팀장은 “이번 자전거 보험가입으로 시민들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장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자전거도시 충주의 자긍심 제고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명실 공히 전국 제일의 자전거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