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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광장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10만원

장선희 기자 | 기사입력 2011/05/25 [00:32]

서울 도심 광장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10만원

장선희 기자 | 입력 : 2011/05/25 [00:32]
인파가 붐비는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의 도심 광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정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지난 3월1일 공포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세계금연의 날’인 5월31일까지 홍보·계도를 하고 6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하기로 했으며 단속반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에 광장일대를 순찰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서울시 관리공원 21곳, 12월에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5곳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 될 예정이며, 내년엔 금연구역이 더욱 확대되 가로변 버스정류장과 근린공원, 학교주변 반경 50m 이내인 학교절대정화구역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경기동북부본부 = 장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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