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금연조례 개정’ 공청회 개최갤럽 여론조사결과 간접흡연 심각 86%, 실외 공공장소 흡연피해 93.2%
대전시가‘대전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해 오전 10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함은 물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열린다. 이날 공청회는 이무식 건양대교수의 진행으로 임민경 국가암정보센터장의 ‘국내외 금연정책 동향’ 설명과 이진용 건양대학교 교수의‘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폐해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김은지 금연운동협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해 정경수 담배소비자협회장, 박순우 대구카톨릭대학 교수,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국장 등이 지정토론을 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대전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과 관련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간접흡연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대해 응답자의 86%가 ‘심각하다’로 나타난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7.5%에 불과해 대부분 시민들이 간접흡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93.2%가 실외 공공장소(버스정류장, 공원 등)에서 흡연이 주위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응답했으며, 금연시설과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구분 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 71.8%가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90.1%가 대전시 금연조례를 개정해 금연구역 확대해야 한다라는 시행의 목소리가 높았다. 공공장소중 금연구역 우선 지정 장소에 대한 1,2순위 응답을 통합한 복수응답 결과 ▲어린이보호구역(71.2%)▲음식점 및 식당(37%)▲버스 및 택시 정류장(24.9%)▲공원및놀이터(18.7%)▲인도(18.5%)▲주거지역(8.8%)▲횡단보도(6.6%)▲관광지(4.5%)▲주차장(2.7%)순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 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대해‘알고있다’가 60.2%이며, 대전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해 82.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금연한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적정한 과태료에 대한 질문에서 ‘10만원(30.4%)’과‘5만원(29.9%)’이 많았으며, 평균 6만원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금연구역 지정 등 최종 조례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한밭수목원 및 버스 유개승강장 1150곳을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대전충청본부 = 김수연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