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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보건소, 금연 조기정착나서

김현무 기자 | 기사입력 2015/01/07 [14:58]

안산시 단원보건소, 금연 조기정착나서

김현무 기자 | 입력 : 2015/01/07 [14:58]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7일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시행으로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은 10만 원,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는 업소 소유자는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100㎡ 미만 음식점을 우선 대상으로 금연스티커 배부 등 홍보와 점검을 하고,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단원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계도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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