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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흡연금지 구역 지정 1년…연기 없어진 용소로

존중받아야 할 비흡연자의 권리 비교적 지켜지고 있어

안미향 기자 | 기사입력 2017/12/17 [21:19]

[르포] 흡연금지 구역 지정 1년…연기 없어진 용소로

존중받아야 할 비흡연자의 권리 비교적 지켜지고 있어
안미향 기자 | 입력 : 2017/12/17 [21:19]

 

 

[뉴스쉐어=안미향 기자] 작년 7월 도시철도 경성대부경대역 3번과 5번 출구 사이 용소로는 흡연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차도 옆 인도만 흡연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상태. 용소로로 연결된 수 많은 골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한 두 걸음만 옮기면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용소로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비흡연자의 권리가 지켜지고 있었다.유동인구가 많은 이 길은 여러 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줄서서 기다리는 사람도 많은 곳이다. 게다가 작년 9월부터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된다. 
   
저녁 8시 용소로에 위치한 버스정류장 4곳에서담배꽁초를 찾기는 힘들었다. 금연이라는 표시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걸으면서 흡연 하는 사람도 보기 힘들었다.
 

▲ 경성대 도시철도 3번 출구 방향 버스정류장 옆 가로수 아래로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다.     © 안미향 기자


흡연금지 구역이 시작되는 경성대부경대 3번 출구 옆 버스 정류장에서 5걸음을 걸었다. 가로수 근처 떨어진 담배꽁초들이 눈에 띄었다. 과태료 부과 대상 도로에서 고작 2m 떨어진 곳이다.
 
용소로는 많은 골목과 연결된 도로다. 대부분의 식당이나 주점은 골목에 밀집해 있다. 옷집부터 잡화점, 카페, 노래방까지 있어 오후나 주말에는 청소년들이 더 눈에 띄는 곳이다.
 
골목에서 담배 꽁초는 쉽게 볼 수 있다. 건물이 흡연금지 구역이면 잠깐 나와 밖에서 피우면 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힘들 땐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다. 상가 건물 화장실에 버젓이 금연 표시가 있지만, 단속하는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곳의 흡연은 막기 힘들다.
 
비흡연자인 대학생 서진혁(23)군은 버스정류장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보면 불쾌하다. 흡연자보다 비흡연자가 더 많고, 금연구역이 법제화 된 이상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금연구역은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공공장소 흡연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송현진(36)씨는 흡연시설을 찾아보기 힘들다. 거의 본적이 없는 것 같다. 담배도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한다. 흡연자들에게 단속과 과태료만이 답이 아니라 흡연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청은 작년 628일 경성대 부경대 지하철역 입구에서 부산교통방송을 지나 부산예술회관까지 용소로 800m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금연구역 지정 초기에는 상가 수입의 감소를 예상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금은 용소로 근처 상가에서 흡연자들을 위한 시설들이 마련되고 있다. 당구장 내에 유리로 설치된 흡연부스, 흡연카페 등이 흡연자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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