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구제역 이동제한 농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22억원이 지원된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의 연리 3% 저리자금
임한나 기자 | 입력 : 2011/05/26 [17:55]
강원도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장기간 가축 이동통제와 출하지연, 산지 거래가격 하락 등 2차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도내 축산농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25일 기준으로 1,160농가에 총 220억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가축 이동제한 등으로 영업이 중단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도축업체 1개소에 2억 1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의 연리 3% 저리자금이다.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게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용조사서 제출 생략 등 절차도 간소화 하였다. 자금이 필요한 농가는 가축 이동제한 해제 후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강원도는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한 구제역 발생 매몰 농장과 경계지역(10km)내에서 우제류를 사육하던 농가도 이동제한 조치후 1년이내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축산발전기금 등 정책자금의 종류에 따라 1~2년 동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1년간 이자 감면을 실시한다.
강원 본부 = 임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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