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2011년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한다고 알렸다.
'무한돌봄사업'은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구제역은 소·돼지 등에게 발생하여 치사율이 최대 55%까지 달하는 가축의 제 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으로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농가에서는 감염된 소와 돼지를 살처분하는 등 농가에 극심한 피해를 입힌 병이다.
울산에서 2011년 2월 25일에 처음 발생하여 약 30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살처분 되었고 전국의 4,000여 곳에 매몰하였다.
이후, 구제역 침출수 오염과 살 처분 된 가축의 통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되지 않아 누리꾼들의 논란이 되었다.
이 사업은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와 휴업 혹은 폐업을 한 관련업체(정육점, 식당, 사료업체 등)와 농가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구제역 관련 한시적 특례대상으로는 최저생계비 170%이하(3인 가구 1,994원선), 재산 기준 중소도시 8,500만원(금융재산 포함)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알렸다.
파주시에서는 근로능력자의 경우 생계비를 1~3개월 지원할 예정이며, 위기사항(구제역 및 살 처분으로 인한 생계곤란 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에 충족한 경우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바란다고 알렸다.
또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관할 읍·면·동이나 상담소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한다고 알렸다.
경기서북본부 =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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