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구제역 검사시료 채취 및 검사시료 정밀검사 기능’을 시도가 국가와 공동수행토록 하는 등 10개 기능 33개 사무를 시도에 이양하는 것을 4월 22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양 확정된 사무는 해당부처에 통보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이방호 위원장은 이번에 지방 이양하는 사무에 대해, 구제역 검사와 관련하여 “가축질병 확진 판정권한의 중앙 독점으로 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신속하게 현장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그동안 중앙의 독점적 권한행사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도 주민과 밀접한 집행적 사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등 사무에 대해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한 해제허용총량의 범위 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권한을 지방이양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입안부터 결정고시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되어 빠르게 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여 왔지만 이번 이양확정으로 국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