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3월 남산중앙시장을 비롯해 천안공설시장, 성정5단지시장 등 7개 전통시장 5만2,604㎡에 대해 전통사업 보존구역을 지정한데 이어 성환시장을 새로 지정하고 남산중앙시장의 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롭게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게 될 성환시장은 성환읍 성환리 449-1번지 일원 1만6,305㎡이며, 구역이 확대되는 남산중앙시장은 동남구 사직동 20-7번지 등 18필지 1,619㎡가 포함돼 종전 1만8,265㎡에서 1만9,884㎡로 늘어나게 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추가(변경)지정에 관한 공고’를 하고 오는 21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거나 변경등록 할 때에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시장은 해당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이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등록·변경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 및 등록제한을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11일자로‘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데 이어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7개시장 5만2,604㎡에 대해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에 일부 제한을 두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증가에 따라 기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천안시 유통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