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범죄 수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수천억원대 코카인을 밀매한 ‘한국인 마약왕’이 구속기소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9일 국내에서 일반인들을 미끼삼아 막대한 양의 코카 인을 남미에서 유럽으로 밀수한 혐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로 ‘한국인 마약왕’ 조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6~7년 전 국내에서 모집한 12명 중 주부 장모(41)씨 등 3명을 통해 남미 등지에서 유럽으로 코카인 약 50㎏ 분량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정도면 소매가 1천600억원 상당으로, 16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씨는 17년전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자, 수리남으로 도망하여 현지 국적을 얻어 마약밀매로 생계를 유지하기로 하고 남미 최대 마약카르텔과 연계해 한국과 현지에 밀수 조직을 구축했으며, 현지인에게는 코카인 구입과 판매처 물색 역할을 맡겼고, 사업차 수리남에 체류하던 교포를 범행에 끌어들여 운반총책을 맡기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보석을 운반하면 400만~500만원을 주겠다”며 어린 딸을 둔 주부와 결혼을 앞둔 여성, 미용실 종업원, 조경기술자, 용접공 등을 유혹해 운반책으로 활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져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검찰은 조 씨를 검거하기 위하여, 추가 범행을 위해 중국으로 간 조 씨를 브라질로 유인하여 2009년 7월 상파울루 공항에서 현지 경찰이 검거하도록 한 뒤 범죄인 인도 결정을 이끌어내 지난달 6월 26일 국내로 압송하였다.
‘한국인 마약왕’ 조씨의 구속으로, 앞으로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