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현행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나뉘어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지방세법 분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단일법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은 성격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총칙),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으로 분법 되나, 납세자의 세 부담과 신고절차 등을 동일하게 유지하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나 세액인상은 없다.
하지만 그 동안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던 많은 사항을 대폭 수용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문장과 편제를 순서에 따라 바꿨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해 한 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단순화했으며,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를 합해 등록면허세로,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60일 이내 수정신고 가능했던 사항을 부과고지전 언제든지 수정신고가 가능하게 수정신고제가 개선되었고, 세무조사기간이 20일 이내로 법정화 되는 등 납세자 권익이 강화되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금번 지방세 분법은 단일법 체계의 지방세 60년사를 마감하고 선진화된 지방세 체계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지방세 전산시스템 개편, 대 구민 홍보, 세무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 2011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본부 = 박인화기자 inwha392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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