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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연말까지 지방세 사해행위자 일제조사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최근 5년 부동산거래내역 친·인척 등 특수 관계 해당여부, 자금 출처 및 이동 등을 정밀 조사

안미향 기자 | 기사입력 2018/08/02 [05:49]

부산시, 연말까지 지방세 사해행위자 일제조사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최근 5년 부동산거래내역 친·인척 등 특수 관계 해당여부, 자금 출처 및 이동 등을 정밀 조사
안미향 기자 | 입력 : 2018/08/02 [05:49]

 

[뉴스쉐어=안미향 기자]8월부터 연말까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38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사해행위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부산시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 및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자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지방세 사해행위 혐의대상자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시는 고액체납자의 최근 5년 부동산거래내역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아 거래당사자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 해당여부, 자금 출처 및 이동 등을 정밀 조사해 사해행위 혐의를 판정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에 따라 사해행위 혐의자로 판정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예고서 발송으로 체납자의 의견청취와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불응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비양심적 세금회피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가택수색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할 것이다.

 

사해행위는 체납자가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매도하는 행위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엄정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것이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강력한 징수활동을 수행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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