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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업체 어떻게 저작권법 피하나 봤더니…

검찰, 웹하드 업체 필터링 시스템 조작 혐의 확증

이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1/07/17 [22:58]

웹하드 업체 어떻게 저작권법 피하나 봤더니…

검찰, 웹하드 업체 필터링 시스템 조작 혐의 확증
이연희 기자 | 입력 : 2011/07/17 [22:58]
웹하드 업체 운영자들이 필터링 시스템을 조작해 불법 저작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7일 검찰은 웹하드 업체들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미디어박스 실업주 채 모(34)씨와 바지사장 이 모(39)씨, HJ커뮤니케이션과 아이트리니티의 실업주 정 모(34)씨 등 3명의 웹하드 업체 운영자들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웹하드 업체들은 그동안 저작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웹하드는 ‘유통 공간만 제공하는 장소’ 라는 일환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검찰과 문화부는 웹하드 사이트 27곳과 필터링 업체 5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펼친 결과 이들의 위법행위를 확증했다.

드라마나 영화 등이 범람하는 웹하드 업체들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방편은 금칙어를 정하여 검색을 제한하는 것 이었다. 그러나 웹하드 운영자들은 감독기관의 눈을 피해 심야 시간대를 통해 금칙어를 해제하여 불법 저작물을 버젓이 유통하고 있었다. 이런 필터링 시스템 조작을 통해 1년에 16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종래에는 방조범으로 의율을 했었는데, 이번 수사에서는 필터링 시스템을 완전히 조작하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공범, 주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또 다른 19개 웹하드 업체에 대해 수사 확대를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팀 = 이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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