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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미터기 조작’ 의혹, 사실로 밝혀져

택시요금 차가 클 때는 120다산콜센터로

이은주 시민기자 | 기사입력 2011/09/08 [20:57]

‘택시미터기 조작’ 의혹, 사실로 밝혀져

택시요금 차가 클 때는 120다산콜센터로
이은주 시민기자 | 입력 : 2011/09/08 [20:57]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지난 7월26일부터 9월2일까지 시내 구형 택시미터기가 설치된 택시 총 6,276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택시요금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일제점검 결과, 미터기 조작 개연성이 있는 택시 31대를 적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적발된 차량을 유형별로 보면 펄스 조정부 덮개가 열리는 택시가 21대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10대는 봉인줄 절단, 납봉인 압인불량 등 미터기 봉인에 이상이 있는 택시였다.
 
이번에 적발된 택시 32대는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따라 고발되거나 2010년 각 자치구에서 시행한 택시미터기 관련 개선명령 위반에 따라 사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 제79조 규정에 의하면 택시미터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기를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택시미터기 봉인을 훼손했거나 기타 고의로 택시미터기를 훼손할 경우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택시미터기 조작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신 IT 기술이 적용된 택시미터 조작방지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택시미터 검정기준 개정안’ 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택시미터기 내부 메모리에 요금변동 이력을 자동 기록하는 택시미터 조작방지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택시미터기 조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택시미터기 검정기준이 실질적으로 개정되기까지는 일정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지난달 12일에는 택시미터기 제작사 대표자들과 택시미터기 조작 방지대책을 함께 논의하면서, ‘택시미터 조작방지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하고 향후 출고 제품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 판매할 것을 요청했다.

시는 최근 계속 불거지는  일부 택시미터기 조작 의혹에 따라 2013년 말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는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조작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므로  ‘디지털운행기록계일체형 택시미터’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설치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한편 관광객이 많은 인천국제공항 등 취약지역은 수시로 택시미터기
조작 단속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혹 민원이 발생할 경우 회사택시는 그 회사 소속 택시 전체, 개인택시는 해당 택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택시미터 조작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시켜 모두에게 신뢰받는 택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서북본부 = 이은주 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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