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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성실납세자 권익보호 위주로 지방세 체계 개선

기존 16개 세목 11개로 통합 납세자 편의 도모

정경희 기자 | 기사입력 2011/01/09 [17:35]

전라남도, 성실납세자 권익보호 위주로 지방세 체계 개선

기존 16개 세목 11개로 통합 납세자 편의 도모
정경희 기자 | 입력 : 2011/01/09 [17:35]
전라남도는 2011년부터 지방세 체계가 성실납세자 권익보호 위주로 대폭 개선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고 9일 밝혔다.

법률체계가 복합해 일반인들의 이해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 조항이 많았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으로 알기 쉽게 나뉘었고 기존 16개 세목중 중복 유사한 분야를 통․폐합해 11개 세목으로 단순화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했다.

이번 개편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됨에 따라 취득세의 자진납부 기간이 종전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며, 취득 물건을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60일 이내에서 50%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까지 취득세에 대해서만 신고기한 30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50%를 감면해주던 것을 모든 신고납부 세목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주민세까지 확대했다.

성실 납세자가 일시적인 사업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재산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을 유예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세 체납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체납액 규모와 관계없이 관허사업을 제한했으나 올해부터는 체납액 100만원 이상인 자로 제한이 완화된다.

기존 1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만 명단을 공개하던 것을 3천만원 이상 체납자까지 확대해 언론 등에 명단을 공개하게 됨에 따라 2010년 50명을 공개했지만 올해는 명단 공개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체납액 징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세 징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시·군별 지방세 징수실적, 징수율 순위, 체납률 등을 6개월에 한번씩 언론 등에 공개하게 된다.

도 관계공무원은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을 추진해 성실납세자는 철저히 보호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본부 = 정경희 기자 

보도자료 newsshare@news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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