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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살인사건 경찰 초동수사 문제 없었을까?

신고후 13시간 늦은 검거 검찰 최선을 다했다.

이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12/04/06 [15:10]

수원 살인사건 경찰 초동수사 문제 없었을까?

신고후 13시간 늦은 검거 검찰 최선을 다했다.
이은주 기자 | 입력 : 2012/04/06 [15:10]
지난 1일 오후 10시50분경 경기 수원의 112신고센터에 한통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아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A(28.여)씨의 죽음을 앞둔 피해자의 마지막 절규였다.
 
사건 당일 A씨는 수원에서 일을 마치고 걸어서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자신의 집 앞에 나와 쪼그려 앉아서 담배를 피우던 우씨 (조선족)가 담배를 끄고 막 돌아서 일어서던 순간, A와 몸을 부딪친 우씨는 미안하다는 사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차 화를 이기지 못하고 A씨의 목을 팔로 감아 바로 앞 자신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집으로 들어간 우씨는 A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했고, 우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재빨리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12센터에 걸려온 신고전화는 A씨가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지동초등학교를 지나서 못골놀이터 가는 길쯤이다" "빨리요 빨리요"라고 말하던 도중 끊겼다.

우씨는 경찰에서 "A씨가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집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대화 도중 중국 비하발언을 해 더 화가 났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다.
 
A씨 신고내용처럼 당일 실제 성폭행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발견된 A씨 사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과 성폭행 감정을 조사하는 중이다.
 
A씨가 살해되기 직전 경찰에 신고전화를 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의 초동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신고가 접수된 것은 1일 오후 10시50분58초. 경찰은 A씨 신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초기부터 수사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지만 수사내용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의 초기대응도 논란거리다.
 
수사결과 범행장소가 A씨의 신고내용과 일치한 지동초등학교에서 약 60m 떨어진, 못골놀이터로 향하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은 신고접수 후 약 2분30초 만에 범행현장에 도착하고도 다음날인 2일 오전 11시50분까지 13시간 동안이나 집에 숨어있던 우씨를 검거하지 못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바로 현장에 출동하고서도 우씨를 검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A씨가 밝힌 지동초등학교와 못골놀이터 사이 거리가 1㎞에 가까운데다 휴대폰 위치추적으로도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어 위치를 특정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고접수 후 10분도 채 되지 않아 순찰차 6대와 형기차 1대 등 형사인력을 대거 동원했지만 늦은 시각인데다 반경이 넓고 인권침해 여지가 있어 탐문에 한계가 있었다"며 "안타깝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서울본부 =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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