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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방향으로 승차해 두번 낸 도시철도 요금 돌려받는다

윤민정 기자 | 기사입력 2012/07/02 [11:45]

반대방향으로 승차해 두번 낸 도시철도 요금 돌려받는다

윤민정 기자 | 입력 : 2012/07/02 [11:45]
도시철도 역에서 반대 방향 게이트로 진입해 5분 이내에 요금을 2회 지불한 경우, 1회 요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가 부산도시철도에서 8월부터 시행된다.
 
부산교통공사(사장 배태수)는 고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공정한 운임적용을 위해, 동일역에서 방향착오 등으로 교통카드로 5분 이내에 재개표한 경우 1회 운임을 반환하는 제도를 오는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도시철도 역에서 고객이 반대방향 승강장으로 입장한 경우, 직원을 호출해 원하는 방향의 승강장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고객의 경우 이를 잘 모르거나 화장실 등 급한 용무로 하차한 경우 요금을 2중으로 내는 경우가 있어 공사는 이 같은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운임반환을 원하는 고객은 해당일을 포함, 3일 이내에 해당역을 방문해 직접 청구하면 된다. 최초 요금 게이트 통과시부터 재지불까지 5분 이내여야 하며 운임은 반드시 교통카드로 지불한 경우여야 한다. 공사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운임을 반환하게 된다.

부산교통공사 박종철 경영본부장은 “이 제도에 대한 활발한 홍보를 통해 부당하게 운임을 더 지불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정책은 고객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본부 = 윤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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