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영화예매 '스카이시네마' 사기 주의!
입금 받은 후 예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피혜사례 속출
김지선 기자 | 입력 : 2011/02/01 [13:51]
부산소비생활센터에서는 인터넷 영화예매 대행업체인 '스카이시네마'(
www.skycinema.co.kr)의 피혜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2명이 영화를 예매할 때 1명에게 무료관람권이 지급된다는 명목으로 당구장, 미용실, 안경점, 치킨판매점 등을 통해 영화할인쿠폰을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카이시네마는 영화관람료를 입금 받은 후 일방적으로 예매 취소 후 잠적해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
2010년 9월 이전에는 CJ시네마라는 상호로 같은 수법을 사용하여 활동했으며, 그 이후 스카이시네마로 상호 변경하여 같은 수법을 사용해 왔다.
현재 해당업체의 웹사이트는 접속이 되지만, 모든 영업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되며, 웹사이트 상 기재된 모든 연락처는 연락 불능 상태이다.
2011년 1월 11일까지 전국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는 총 17건으로, 12월에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피해금액이 대부분 9천원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소비자를 감안하면, 피해액과 피해입은 소비자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통신판매업 미신고 업체로 확인되어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 혐의로 관계 당국에 위법 사실에 대해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체 불명 업체의 영화할인쿠폰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러한 영화쿠폰을 사용할 때는, 정식 등록업체인지 관할 세무서나 소비자종합정보 홈페이지(
www.consumer.go.kr)를 통해 알아보고,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사이버범죄신고센터(
www.netan.go.kr)나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여, 더 많은 피해자가 속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서울 본부 = 김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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