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뉴스쉐어 = 조아람 수습기자] 부산 영도경찰서는 4일 부실채권을 매입해 매각하면 큰 수익을 낸다고 속여 211명에게서 83억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 김모씨를 구속하고 직원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사기 행위는 서울에서 부실채권 일을 배운 대표 김모씨가 부산에서도 유사수신업체를 일행 3명과 함께 지난해 6월경에 설립, 주부사원들을 모집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우리 회사는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업체' 라는 허위사실을 유포, 모여든 투자자들에게 주식, 펀드와 다르게 위험이 없고 부실채권을 캠코등에서 싼 값에 매입, 추심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최소 1,000만원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투자 원금에 3배인 부실채권을 담보로 제공, 연 24% 고배당을 지급과 또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는 사람에게 투자금의 10%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투자자 211명으로부터 83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편취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무실 경비, 직원 월급, 수당 등으로 투자금 대부분을 쓰고 8억여원 정도만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맡긴 사람들은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 등은 "부실채권 매입사업의 특성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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