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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병원 개설 사무장과 의사, 환자 수백명 경찰에 적발

빌린 의사 면허로 병원 개설해 환자 유치 수십억원 챙겨

신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2/09/06 [23:17]

숙박 병원 개설 사무장과 의사, 환자 수백명 경찰에 적발

빌린 의사 면허로 병원 개설해 환자 유치 수십억원 챙겨
신지훈 기자 | 입력 : 2012/09/06 [23:17]
[서울 뉴스쉐어 = 신지훈 기자] 병원 사무장(실제 운영자)과 의사, 환자 등 수백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숙박업 형태의 병원을 개설해 허위 입퇴원 확인서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겨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빌린 의사면허로 병원을 개설해 통원치료만 받으면 될 환자들을 유치한 뒤 입원비 등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병원 운영자 송모씨(55) 등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5개 병원에서 근무 중인 고용의사와 직원, 환자 등 24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치매나 파킨슨병,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는 고령 의사들의 면허증을 빌려 병원을 차리고 대형병원 관계자들을 통해 암수술 후 퇴원한 환자들을 다시 유치해 입원시켰다.

송씨는 입원환자들로부터 하루 4만~12만원에 달하는 진료비와 입원비를 받고 입원기간을 연장한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환자 230명이 민간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3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환자들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자라는 점을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억원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결과 오모씨(83) 등 의사 6명은 송씨가 의료기관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매월 500만~6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대여하면서 고용됐다.

송씨 등은 대형병원에서 연속적인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환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진료없이 교통편의와 숙식만을 제공하는 형태로 돈을 벌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운영한 병원은 암수술이나 중증치료 후 지속적인 연계치료를 위해 1,2차 지역사회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되의뢰' 병원의 변종"이라며 "병원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환자에게 입원비를 받고 환자는 민영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공생관계에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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