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뉴스쉐어 = 김수경 수습기자] 제주자치경찰단은 10일, 공사허가 면적을 불법으로 전용한 묘지시설시행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과에서는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소재 납골당 건설공사를 하면서 공사 허가 면적 외 15,800㎡의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산지관리법위반)로 묘지시설시행업체 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공동대표 B씨 등 3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B씨를 내세워 묘지시설시행업체 ○○법인을 설립한 뒤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소재 산림에서 자생하고 있는 수십년생 입목 500여 본을 무단 벌채하고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동원하여 산지를 무단 전용(훼손) 하였다.
위와 같이 불법 전용된 산지에는 유골을 모시는 봉안탑, 봉안묘 등의 묘지시설을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분양하여 약 480억원이라는 거액의 부당이익금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과정 중 피의자 A씨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은행계좌,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및 자동차 등 모두 차명으로 등록하고 위반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
바지사장인 C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가 우려되어 구속수사 이유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생물권보존지역 등재,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청정 제주자연환경 보호와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기업형 불법 산림 훼손 사범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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