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뉴스쉐어 = 조아람 수습기자] 부산경찰청이 행정시스템 헛점을 이용한 유례없는 보험사기를 첫 적발했다.
부산남부경찰서 수사지능팀은 기존의 보험사기와는 다르게 노상에서 교통사고로 파손된 가로등을 비롯해 공사기자재 대금을 실 금액 보다 45% 높게 책정, 보험회사 7곳에서 2억여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D건설사 대표 박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파손 시설물 보수, 설치하는 D건설사(건설시설공사)를 운영하면서 교통사고로 손괴되어 수리 중 발생하는 기자재 값을 부풀려 허위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 지난 4월까지 517회에 걸쳐 2억여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박씨의 사기행각은 기존의 시설비와 다르게 높게 책정된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에서 지난 7월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첩보를 입수한 금감원과 경찰이 D건설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거래 장부 및 세무서 신고 구입영수증 등을 확보, 보험사 청구서와 비교한 끝에 범행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박씨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시설물의 경우 보험사에서 시설물에 대한 보수 일체를 건설사에 맡기고 있으나 이후 가드레일, 교통시설물과 같이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 중요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등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행정 당국의 허술한 시스템이 발견되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편취 금액은 크지 않으나, 기존의 보험사기와 다르게 차량이나 사람이 아닌 행정당국의 시설물 관리 허점을 이용한 전국에 신고 유례없던 사건” 이라고 전하며, 이와 같은 사기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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