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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행각 대리운전기사 구속
신휘섭 수습기자 | 입력 : 2012/10/02 [17:01]
[서울 뉴스쉐어 = 신휘섭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대상으로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박모(4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심야에 대리운전기사를 하면서 하차한 주변에서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연립주택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현금과 귀금속 등 85만원 상당을 절도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는 2002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처벌받고 출소 후 7년 전부터 대리운전기사를 했지만, 점차 수입이 줄어 생활비등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의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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