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주례 선 여성과 간통한 익산 모 목사 실형
목사 징역 1년, 간통한 여성 징역 6개월 실형
이연희 기자 | 입력 : 2012/10/12 [12:19]
[군산 뉴스쉐어 = 이연희 기자] 자신이 결혼식 주례를 섰던 여성과 간통한 익산 모 교회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형사2단독 전일호 판사)은 11일 자신이 결혼식 주례까지 섰던 여성과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 목사와 간통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목사는 익산에 있는 B 씨의 아파트에서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간통과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B 씨의 남편 C 씨가 고소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목사는 B 씨와 C 씨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봐 주는 등 평소 B씨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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