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장선희 기자] 10대 여자 청소년들의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소지한 성인 남성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받은 10대 여자 초·중·고생의 음란 사진과 영상을 보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2)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8월 8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채팅 앱에서 ‘원조교제’, ‘조건만남’ 등의 메시지를 무차별로 전송하면서 10대 여자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해 상대의 가슴·성기와 음란행위 장면을 보내도록 유도해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란행위 장면 동영상까지 요구해 전송받고 청소년인 상대방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스마트 폰의 편리성을 악용한 범죄”라며 “스마트폰 앱에서 익명으로 무작위 채팅 후 음란물이 오가는 실정이지만 아무런 규제를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경찰이 이 앱을 점검한 결과 770여명이 6일 만에 음란물 2만5천700여건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입건된 24명 외의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건만남’ 등 성매매 관련 금칙어 설정과 모니터링 강화 등 채팅 앱 서비스 제공업체의 자체 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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