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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채용시 연령 차별하면 벌금 500만원 ‘집중단속’

강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12/11/08 [19:54]

고용부, 채용시 연령 차별하면 벌금 500만원 ‘집중단속’

강은주 기자 | 입력 : 2012/11/08 [19:54]
[서울 뉴스쉐어 = 강은주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직업정보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연령차별금지제도 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고용노동부는 일간지·생활정보지·인터넷 등 구인광고 매체를 이용해 근로자를 모집·채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연령차별금지제도 위반사례를 조사한 결과 6,572개 사업장 중 221개 사업장이 위반해 83개소 경고, 138개소 시정조치 했다.
 
연령차별금지제도는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3월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연령차별금지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처음 도입했다.
 
지난 2010년 1월에는 연령차별금지 영역이 임금·교육·승진·해고·퇴직 등 고용 상 전 분야로 확대했다.
 
모집·채용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연령차별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며 “인구고령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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