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강은주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비정규직과 사내도급 근로자를 다수 활용하고 있는 주요 대기업(60개소)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사내도급의 불법파견 운영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장 감독은 개정 기간제법 시행으로 근로감독관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을 지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다수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30개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으로 비정규직에 대해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15개 사업장에서 39건의 차별적 처우를 적발했다.
이번에 차별적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799명에 대해 12억 2천만 원을 지급도록 조치했으며, 휴양시설 이용 등 11건의 차별 관련 규정을 비정규직에도 적용하도록 지도했다.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차별적 처우는 임금, 상여금 및 각종수당, 복리후생적 금품, 복리후생제도 적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개 사업장에서는 상여금, 성과보상금과 같은 각종 수당 약 11억 6천만 원을 비정규직 근로자 360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22건)가 적발됐고, 비정규직에 대한 상여금 및 각종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차별적 처우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2개사, 해당 근로자 9명), 복리후생적 금품(3개사, 4개 항목, 해당 근로자 439명)과 복리후생제도 등 적용(7개사 11개 항목)에서도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규직과 같거나 유사한 일을 수행하지만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차별시정을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