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강은주 기자] 청소년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교과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감독 사업장을 확대하고 대학생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된다.
청소년 취업 증가 추세를 고려해 감독대상 사업장은 현행 1천900개소에서 3천800개소로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존의 연소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사업장 점검은 일년에 두 차례 방학(겨울·여름)에만 시행했지만 연중 상시 감독 체계로 전환된다.
감독대상 사업장 중에 최근 6개월 이내 법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감독을 해 반복적인 법 위반이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요 근로조건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사법처리 등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방관서별로 대학가 주변 등 청소년 다수 고용 지역의 업종특성 등을 반영한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스마트폰 앱과 신고대표전화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3년마다 전반적인 청소년 근로환경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청소년의 근로조건 보호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일”이라며 “청소년들이 더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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